해외 체류를 활용한 병역 기피자 증가
전체 병역 기피 중 29% 이상으로 2위
국군 장병이 억울하지 않게 제재 필요

한국 남자에게 있어 병역의 의무란 2년 내외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일이다.
과거보다 군 생활이 짧아지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20대의 청춘은 소중한 시기이며 이때의 2년을 조국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희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병역 기피에 대해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제2의 스티븐 유’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기피자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병역 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현역 입영 기피자로 전체 비중의 39.4%인 1,232명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였다.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은 5년간 총 912명이었으며 비중은 전체의 29.2%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또한 병역 판정 검사 기피가 586명으로 18.7%, 사회 복무 소집 기피가 397명으로 12.7%를 그 뒤를 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부터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는 해당 위반자가 158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19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는 10월까지 176명이 발생해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외 여행에 대한 병역법상의 규정

현재 한국의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 의무자는 국외 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렵다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을 통한 병역 기피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비한 법적 처벌에 국민들 분통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912명 중 고작 48명에 불과하다. 또한 48명 중 집행 유예가 17명, 기소 유예가 25명이라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반대로 위반자 중 85.5%에 해당하는 780명은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단 사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병역 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병역 기피는 정당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다.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의 시간은 소중한 법이며 의무를 다한 이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체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막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네요. 병역기피자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